2025년 기초 노령 연금 월 수급 금액 및 자격과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산정 기준액이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듯이 변경 됩니다. 기초연금도 산정 기준액이 변경 되면서 수급자 자격도 변화가 있는데 오늘은 2025년 기초 연금 수급 자격 및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참고로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이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에는 228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살고 있는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기초 연금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주민 센터 또는 연금 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가정 직접 방문해 신청

기초 연금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만약 자신이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기초 연금 자가 진단"을 해서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5세가 되어 처음 기초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년월일이 1960년 4월이라면 3월 01일 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3월부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관할 주소지 관계없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집으로 직접 공단 직원이 찾아가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설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 나누어 연금을 운영하는데 그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일정 나이가 되면 평생 지급 받는 연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가구) 2024년 2025년 증가액
선정 기준액 단독 213만 원 228만 원 15만 원(+7%)
부부 340.8만 원 364.8만 원 24만 원(+7%)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을 보면 단독과 부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해 보다 올해(2025년)는 단독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15만 원, 부부 340.8만 원에서 364.8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7% 인상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정 기준액을 높이게 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월 예상 수급 금액



  • 단독 가구 : 월 최대 34만 원 중반까지
  • 부부 가구 : 월 최대 55만 원 이상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

  1. 만 65세 이상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3.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매년 12월 말 확정)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 월 228만 원, 부부 364만원 8,000원으로 결정 되어 노인 단독, 부부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1. 교육비, 의료비 공제 확대 : 기존에는 동거 가족에 한정애서 공제 되었지만 앞으로는 비동거 직계 존, 비속까지 확대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 있으면 사실혼, 이혼이 인정되어 기초 연금 자격 수급이 부여됩니다.
  3.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 수급 희망자로 등록된 이후 탈락하더라도 5년 동안 관리해 추후 수급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지금까지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자가 기초 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 관리 대상에서 제외 되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5년 동안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 소득 - 112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본 재산 금액 공제) + (금융 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 주거 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콘도, 승마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금으로 노령층에게 너무나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년 선정 기준액이 변경 되기 때문에 본인이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요건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해서 보다 편한 노후 생활을 하기 시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예전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던 제도로 연금 대상자 확대와 정비 이후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 연금은 국민 연금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연금 제도로 국민 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제도로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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